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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 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by 호-선생 2021. 6. 28.

백신의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기존에 총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면서, 술집,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으며,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5일 개정 포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어있었지만, 이번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확립하면서 1, 2, 3, 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의-단계별-적용기준-의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기존의 총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7월부터 새로운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4간계로 간소화시켰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

개정된-사회적-거리두기의-단계별-제한내용이-정리된-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7월 1일 ~ 14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수도권은 2단계, 비 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feat. 모임 인원 제한, 영업 시간 제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7월 8일부터 적용 예정
코로나19의 유행이 심하기 때문에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술집, 카페)의 영업시간이 10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6월 30일 수정사안 (7월 1일~7일)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근 델타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화7월 1일~7일까지 일주일 동안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했습니다.


사적 모임인원 최대 4인 허용(=5인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10시(=22시) 제한

 

 

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2단계는 8인까지 허용이지만, 코로나 유행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6인까지 허용(7월 8일부터 예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경우, 100인이 아닌 50인으로 제한함.)


7월5일 수도권 방역강화 내용 추가

7월 거리두기 <수도권 방역 강화> 야외 음주 금지,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자 포함)




비 수도권의 경우, 1단계를 적용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시간이 없어졌지만, 지역마다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7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안 (2단계 격상)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역단위로 정리해놨습니다.)

7월 15일 <비 수도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 개편안 (2단계, 4단계)

 

 

  • '특별시, 광역시' 단계 및 실행방안

특별시-광역시에-적용되는-사회적-거리두기의-내용이-정리된-표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수도권을 제외한 비 수도권의 경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사적 모임의 인원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대구는 지역 협의체의 회의에 따라 29일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도' 단위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지방자치구에-적용되는-사회적-거리두기의-내용이-정리된-표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시범지역을 제외한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비 수도권)의 사적 모임의 인원을 최대 8인으로 제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최대 6인으로 제한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는 지역
: 시범지역

 

 

경상북도(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강원도(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라북도(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 모임의 인원이 6인, 8인, 제한 없음으로 완화되고, 영업제한시간이 24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됐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활동성이 제일 높은 20대, 30대, 40대의 백신 접종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완화를 한 게 아닐까 걱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요즘 들어 마스크를 안 쓰고 옆을 걸어가기만 해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 개편안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완해해 준 만큼, 신뢰로 보답되는 개편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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