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선생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을 하면서 식당에 다닐 때도 정말 걱정이 태산인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2주가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은 중간에 4단계 격상)가 오늘로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내일인 7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7월 15일 개편안
수도권, 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의 경우, 이미 4단계로 격상해서 적용 중임으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feat.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비수도권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적용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했지만,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이 심해지고, 주변의 비 수도권으로 원정을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종,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의 지역을 제외한 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 수도권의 격상은 예방차원이라기보단 이미 비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증가의 추세가 지난주에 비해 약 54.9%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2.3명→3.6명)
비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아래에 지역별로 정리해놓은 것도 참고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 지역이라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사적 모임의(4명까지), 충북(4명까지), 대전(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카페, 식당, 술집,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는 제한 없음, 2단계는 24시로 제한하지만,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했습니다.
통합 개편이 아닌 지자체별로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다르니 자신의 동네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거 같아요.
대전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4명까지 가능(5명부터 제한)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3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사적 모임 인센티브 중단
- 행사의 경우, 49명까지 가능
- 대규모 공연의 경우, 300명까지 가능
- 선제 검사 업종(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 2주 1회 검사
세종 (1단계)
- 사적 모임 인원 4명까지 가능(5명부터 제한)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영업시간 제한 없음
- 백신 접종자에게 사적모임 인센티브 중단
충북 (2단계)
- 사적모임인원 4명까지 가능(5명부터 제한)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4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농축산, 건설 등 채용 시, 선제 검사 의무화
-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 자제 권고
충남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9명부터 제한, 천안, 아산은 4명까지 가능)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4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광주 (1단계)
-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9명부터 제한)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영업시간 제한 없음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전북 (1단계)
-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9명부터 제한)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 자제 권고
전남 (1단계)
-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9명부터 제한)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 자제 권고
- 선제 검사 업종(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 주 1회 검사
대구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9명부터 제한)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4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경북 (1단계)
- 사적모임인원 8명까지 가능(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시)
- 그 외 18개 시군은 제한없음
- 종교시설의 경우, 모임∙식사∙숙박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성주군)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영업시간 제한 없음
- 해수욕장의 경우, 19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부산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 9명부터 제한, 18시 이후 4명까지 가능)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2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 선제 검사 업종(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 2주 1회 검사
울산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6명까지 가능(7명부터 제한)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3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경남 (2단계)
- 사적모임인원 8명까지 가능(9명부터 제한)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4인까지으로 제한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4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 선제 검사 업종(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 2주 1회 검사
강원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가능(9명부터 제한)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유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주 24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제주 (2단계)
- 사적 모임 인원 6명까지 가능(7명부터 제한)
-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의 경우,
- 이후 영업시간 제한
- 선제 검사 업종(유흥·단란·노래 영업주·종사자) 2주 1회 검사
내일인 7월 15일부터 수도권과 비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역별로 세세히 나눠서 적용해서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살짝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짧고 굵게 격상해서 잡는 것도 좋을 거 같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지역별로 적용을 하는 거겠죠? 뉴스에서 델타 변이 말고도 람다 변이가 또 발생했다는데, 해외입국은 언제쯤 금지할지도 걱정인 것 같아요.
긴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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