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적용을 일주일 완화했지만, 확진자의 증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추가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 방역 수칙 강화 (07/05)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실내, 실외 마스크 필수 착용
백신 인센티브도 예외 없음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서 7월부터 새로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한전으로 일주일 유예 후 적용을 하기로 했지만, 지속적은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추가적으로 수도권의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에 남겨놨습니다.
코로나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feat. 모임 인원 제한, 영업 시간 제한)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도권, 비 수도권의 모임 인원 제한, 다중 영업시설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7월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한 다음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일일 700 중반 ~ 800 초반으로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10시 이후 다중 영업시설 영업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약 80%가 발생(대부분 20~40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건을 넘어섬에 격상 여부는 7일 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고,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 즉시 적용 (백신 접종자 포함)
수도권의 경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유지로 22시 이후 다중 영업시설 이용이 불가하지만, 한강 공원, 강변, 공원, 편의점 테이블 등 야외에서 술자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밤 10시 (22시) 이후에는 야외에서도 음주가 금지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기존과 달리 개인과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 즉시 적용 (백신 접종자 포함)
현재 백신 인센티브 중 하나였던 백신 접종자(접종 후 14일이 지난 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진됨에 따라 백신 접종자, 2m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전원 마스크를 쓰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즉, 수도권의 경우 한시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철회(마스크 착용)했습니다.
요즘 거리나 실내를 보면 백신 인센티브로 인해 종종 마스크를 안 쓰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보이는데, 수도권의 경우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방역수칙 위반 시
: 예외 없이 강경 페널티 적용
현재 강화된 방역수칙을 어길 시, 기존에 업소에게 페널티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업소와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마스크 미착용 시,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업소(시설)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될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제외하며, 집단 감염을 유발하게 될 경우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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