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영업 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백신의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기존에 총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면서, 술집,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으며,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5일 개정 포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어있었지만, 이번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확립하면서 1, 2, 3, 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기존의 총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7월부터 새로운 기준안..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