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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변경사항(개편안, 사적모임, 영업시간)

by 호-선생 2021. 8. 23.

안녕하세요 호선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 2주 추가 연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적용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추가 연장이지만, 강화되거나 완화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3단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1일 확진자의 수가 약 2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곧이어 추석 연휴라는 점으로 고려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조금 더 강화된 부분과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8.23(월) 0시 ~ 9.5(일) 24시

 



변경사항이 아닌 현행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8월 코로나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정리

 

사회적-거리두기-3단계-및-4단계의-주요내용이-정리되어-있는-표의-사진
사회적거리두기 주요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기존과 달라지는 점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기존의 경우, 4단계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18시 이전은 4인, 18시 이후에는 22시까지 2인까지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바뀌는 점이 생겼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18시 이전까지 4인이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면, 18시 이후에도 4인까지 사적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8시 이후에 사적 모임의 인원을 2인까지로 제한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접종자 3명, 백신 접종자 1명의 구성으로 4인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4단계는 식당 및 카페에서 22시까지 취식을 할 수 있었지만, 8월 23일부터 식당 및 카페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1시(오후 9시)로 1시간 줄었습니다.(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하며, 3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2시까지 이용 가능)


음식을 취식할 수 있는 편의점 내부 및 야외 테이블도 21시 이후 식당 및 카페와 동일하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취식만 불가능하고, 편의점 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계속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인해 지친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발적인 백신 접종률의 높이기 위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상한 거 같지만, 18시 이후 백신접종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 및 카페에서 취식을 할 수 있지만, 식당과 카페에 한정된 것이라,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의 집에서 자녀들이 방문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즉 백신접종자인 경우, 18시 이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4인으로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은 괜찮지만, 부모님 또는 자녀의 집에서 4인이 식사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8.23 수정)

 

 

사회적-거리두기-3단계-및-4단계의-상황에서-다중이용시설에-대한-주요내용이-정리되어-있는-표의-사진
다중이용시설 주요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이번 주말 동안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0, 30, 40대 일반인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다 함께 조금만 더 힘내서 극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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