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에 한하여 4단계로 격상하고, 비 수도권에는 대체적으로 1단계나 2단계를 적용했으나, 비 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 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7.27~8.8)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22시 이후 영업제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취식 금지 및 백신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중요 내용)
- 아직 3단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이 많지만, 선제적 방역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함. (7월 27일 ~ 8월 8일).
- 예외로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풍선효과의 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함.
- 비수도권 사적 모임인원의 제한도 최대 4인까지로 8월8일까지 연장함.
- 비수도권의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의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함.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 숙박시설에서의 파티 및 행사를 금지함.
- 유흥시설 집합 금지,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22시 운영제한 조치적용 등 방역수칙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은 4단계의 수칙으로, 3단계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함.
비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세부내용)
- 3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까지 허용함.
- 동거, 돌봄이(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
-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최대 49인까지 모임 허용함.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 노래연습장, 목욕, 식당, 카페 등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됨
- 유흥,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무도장, 홀던펍 및 게임장,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최대 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최대인원의 30%까지 가능함,
-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75%만 운영 가능하고, 파티,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함.
- 종교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석이 가능,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됨.
- 종교시설의 실외행사에 한해서 50인 미만, 방역수칙 준수 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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