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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8월 코로나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정리

by 호-선생 2021. 8. 7.

안녕하세요 호선생입니다. 8월 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8월 9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2주간의 코로나 확진자의 현황

 

2주 동안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결과, 일일 평균 확진자의 수(일주일 치로 통계를 낸 수치)는 지난주는 960명, 이번 주는 911명이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는 어느 정도 꺾이고 감소라기보다는 정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난주는 546명, 이번 주는 540명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이 강하게 제제를 받아 비수도권으로의 원정과 휴가철이라서 비수도권의 확산을 염려했는데, 정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델타형,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지난 6월에 검출되면서부터 빠르게 우세종으로 증가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검출됐었던 6월 4주에는 델타형의 비중이 3.3%였지만, 7월 3주에는 48.0%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난 7월 4주에는 6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국내에서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높은 전파력을 지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8월에는 4단계 및 3단계를 연장하더라도, 확진자의 감소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8월 9일(월) ~ 8월 22일(일)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4인

사회적-거리두기-주요-조치내용이-표로-정리되어-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기존에 유지해오던 대로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은 18시 이전의 4인, 18시 이후에는 2인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이며,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등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됩니다.


비 수도권의 경우는 18시에 상관없이 사적 모임 인원의 경우 4인으로 제한되고, 집합 금지의 제제는 없지만, 모든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
: 신규 적용 조치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수칙과-사적모임의-개선안이-표로-정리되어-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출처: 보건복지부>

 

  • 가족모임: 직계가족의 모임의 경우 3단계부터 사적 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지만(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의 경우에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
    • 3단계 수칙상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 적용되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여, 3단계에서도 총 16인까지 허용.(신규 적용 조치)
    •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

 

  • 스포츠 행사: 비 수도권 (3단계)에서 권역의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수도권(4단계)의 경우 스포츠 행사 개최금지. (신규 적용 조치)

 

  • 학술행사: 비 수도권(3단계)에서는 동선이 겹치지 않는 분리된 공간마다 최대 50인 미만으로 진행,  수도권(4단계)의 경우 분리된 공간에 상관없이 총인원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 허용(신규 적용 조치)

 

  • 공연: 정규 공연시설과 그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며, 4단계의 경우에는 정규 공연시설 개최 금지.(신규 적용 조치)

 

  • 이발, 미용업: 4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업장이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함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신규 적용 조치) _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 종교시설: 4단계에서 최대 수용인원수용인원 100명 이하의 시설의 경우 10명까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의 경우는 최대 인원의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최대 99명까지 허용, 신규 적용 조치)

 

8월 9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의 연장이지만 신규 적용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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