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선생입니다. 7월 초에 신청을 받아 얼마 전에 최종 발표가 진행된 청년 취업프로그램인 "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 8월부터 시작됩니다.
최종 통과하신분들 축하드려요! 그럼 배정받은 도청 및 공공기관에 출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지(복리후생)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관에 출근을 하게 되면 선임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자신이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경기 청년 희망일자리
(경기도 잡아바)
경기 청년 희망일자리에 대한 기본 정보
경기 청년 희망일자리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면, 경기도 내에 생활하는 미취업청년에게 약 4개월간의 도청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취업프로그램입니다.
근무조건 (기간, 시간, 급여)
근무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16시(오후 4시)로 책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서 10시부터 17시까지로 조정된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출근하시는 해당 기관에 맞추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즉,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6시간 근무로 주 30시간 근무를 하시게됩니다.
계약기간은 약 4개월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약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기관에서 티오가 발생해서 계약이 연장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은 11월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의 경우는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이 아닌,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인 10,540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이 제공되므로 근무시간인 일 6시간에 비해서 넉넉하게 급여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청년 희망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복지(복리후생)
복지포인트 제공
근무를 하는 동안 매월 복지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 씩 근무를 하는 4개월 동안 총 2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됩니다. 복리후생비 지급의 조건 및 서류는 해당 기간의 월(한 달) 미만 근로 시, 지급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신청서, 본인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소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의 항목으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병원의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자기 계발: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세미나연수료 등
여가활동: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료, 레저시설 이용료, 영화 또는 영극 관람비 등
가정친화: 가족 외식비, 기념일 선물, 자녀교육 및 보육, 꽃 배달 등
건강검진비 제공
건강검진 시, 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제공되며(최소 9월 1일까지 근무자), 필요한 서류로는 건강검진 확인증, 병원발급 진료비 계산서,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필수인 만큼 하나라도 없으면 실비 지급에 지장이 있을 거 같아요.
명절수당
사업 참여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모든 분이 챙기실 거라고 생각되는 수당에 대한 복리후생입니다. 명절 기간에 재직 중인 참여자(근무자)에 대해서 명절수당(추석)이 50만 원 지급됩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1일로 명절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야 명절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정 수당
공정 수당이란,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인 계약직 근무자들에게 제공되는 수당으로 530,250원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수당은 아니라 11월 30일인 계약 만기일까지 근무를 마친 참여자에 한해서 일시급으로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시는 경기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리 후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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