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선생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들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 볼까합니다.
보통은 1월에 공제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끝이라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저 포함😥)
잘 몰라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받던 뱉던 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컨트롤 + C, V인 세무사들의 지식인 답변들에 지쳐서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우선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중도 퇴사 후, 현재 새로운 직장에 재직 중
2.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고 무직인 상태
1번의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중도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같이
현 직장에 간소화 파일과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전•현직장)+간소화파일+ 공제서류
1번의 경우라도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들 잘 모르시고 막막한 2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를 했지만 연말정산 시즌에 무직인 경우에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퇴사를 할 때, 전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지만,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청약 등 개인적인 공제내역은 미반영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각자가 챙겨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볼까요?
우선'원천징수 영수증'은 5월 전에 일반적으로 전 직장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연락해보니까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한부 받아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제서류들은 지금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경, 렌즈, 월세 등이 있을 거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지만,
막막하고 어렵다면 하루 시간을 내서 세무서에 들러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알고 보면 쉬우니까 5월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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